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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가이드
세금 이름이 낯선 분을 위한 신고 일정표입니다. 신고 대상, 마감일, 준비서류와 홈택스 이동 경로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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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요?
사업자 유형을 고르면 해당되는 신고만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래 기한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신고연도, 과세유형,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6개월, 간이과세 1년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판매하며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기한: 일반과세자: 1월 25일·7월 25일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
일반과세 6개월, 간이과세 1년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판매하며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 부가가치세 신고서
-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내역
- • 매입세액 공제 증빙
- • 의제매입·고정자산 매입 관련 서류(해당 시)
신고 방법
- 1. 홈택스 로그인
-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3. 과세기간과 과세유형 확인
- 4. 매출·매입 자료 불러오기 또는 파일 업로드
- 5. 공제·감면 항목 검토
- 6.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 납부
- 7. 신고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 보관
주의할 점
- •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 •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별 1회
법인세
법인의 결산서상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의 사업연도별 1회
법인세
법인의 결산서상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
- • 현금흐름표 및 기타 증빙
신고 방법
- 1. 결산 분개 확정
- 2. 세무조정·소득처분 검토
- 3. 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생성
- 4. 홈택스 법인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 5. 전자신고 파일·부속서류 검증
- 6.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납부
주의할 점
- •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 사업연도 종료월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 • 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외부감사 대상 등 법인은 서명·제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신고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기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개인의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신고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
- • 인건비·임차료·감가상각비 등 비용 증빙
- • 공제·감면 증빙
신고 방법
- 1. 홈택스 로그인
-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3. 신고 유형과 귀속연도 확인
- 4. 장부·수입·필요경비 입력 또는 자료 불러오기
- 5. 소득공제·세액공제 확인
- 6. 신고서 제출
- 7.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이동해 별도 신고
- 8.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주의할 점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신고기한과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소득 외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추계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매월 신고·납부, 승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가능
원천세
직원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매월 신고·납부, 승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가능
원천세
직원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급여대장·지급명세서
- •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 내역
- •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거
- • 반기납부 승인 자료(해당 시)
신고 방법
- 1. 홈택스 로그인
- 2.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 3.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선택
- 4. 소득 종류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입력
- 5. 신고서 제출
- 6. 원천징수세액 납부
- 7.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별도 확인
주의할 점
-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 • 지급일 기준으로 귀속월을 판단해야 합니다.
- • 지연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고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기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와 연계된 법정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고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준비 서류
- • 지방소득세 신고서
- • 국세 신고서·납부서 확인자료
- • 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 근거
- • 세액공제·감면 자료(해당 시)
신고 방법
- 1. 국세 신고를 먼저 완료
- 2.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3. 위택스 또는 연계 화면에서 신고 내용 확인
- 4. 전자서명 후 제출
- 5. 지방소득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