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able finance runtime

NAS 하위 도메인 + AI 멀티브리지 회계 자동화

PostgreSQL / PrismaNext.js App RouterMCP Ready

Tax navigator

세금 신고 가이드

세금 이름이 낯선 분을 위한 신고 일정표입니다. 신고 대상, 마감일, 준비서류와 홈택스 이동 경로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Start here

나는 어떤 세금을 신고하나요?

사업자 유형을 고르면 해당되는 신고만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래 기한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신고연도, 과세유형,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6개월, 간이과세 1년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판매하며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기한: 일반과세자: 1월 25일·7월 25일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

준비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내역
  • 매입세액 공제 증빙
  • 의제매입·고정자산 매입 관련 서류(해당 시)

신고 방법

  1. 1. 홈택스 로그인
  2.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3. 과세기간과 과세유형 확인
  4. 4. 매출·매입 자료 불러오기 또는 파일 업로드
  5. 5. 공제·감면 항목 검토
  6. 6.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 납부
  7. 7. 신고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 보관

주의할 점

  •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원문 보기 ↗

법인의 사업연도별 1회

법인세

법인의 결산서상 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조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
  • 현금흐름표 및 기타 증빙

신고 방법

  1. 1. 결산 분개 확정
  2. 2. 세무조정·소득처분 검토
  3. 3. 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생성
  4. 4. 홈택스 법인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작성
  5. 5. 전자신고 파일·부속서류 검증
  6. 6.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납부

주의할 점

  • 12월 결산법인은 통상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사업연도 종료월에 따라 기한이 달라집니다.
  • 표준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금액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등 법인은 서명·제출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원문 보기 ↗

개인의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신고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기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준비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
  • 인건비·임차료·감가상각비 등 비용 증빙
  • 공제·감면 증빙

신고 방법

  1. 1. 홈택스 로그인
  2.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3. 3. 신고 유형과 귀속연도 확인
  4. 4. 장부·수입·필요경비 입력 또는 자료 불러오기
  5. 5. 소득공제·세액공제 확인
  6. 6. 신고서 제출
  7. 7.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이동해 별도 신고
  8. 8. 국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신고기한과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외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추계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원문 보기 ↗

매월 신고·납부, 승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 가능

원천세

직원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준비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대장·지급명세서
  •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 내역
  •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거
  • 반기납부 승인 자료(해당 시)

신고 방법

  1. 1. 홈택스 로그인
  2. 2.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3. 3. 정기신고 또는 수정신고 선택
  4. 4. 소득 종류별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입력
  5. 5. 신고서 제출
  6. 6. 원천징수세액 납부
  7. 7.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도 별도 확인

주의할 점

  •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 지급일 기준으로 귀속월을 판단해야 합니다.
  • 지연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원문 보기 ↗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고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기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와 연계된 법정기한

준비 서류

  • 지방소득세 신고서
  • 국세 신고서·납부서 확인자료
  • 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 근거
  • 세액공제·감면 자료(해당 시)

신고 방법

  1. 1. 국세 신고를 먼저 완료
  2. 2.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3. 3. 위택스 또는 연계 화면에서 신고 내용 확인
  4. 4. 전자서명 후 제출
  5. 5. 지방소득세 납부

주의할 점

  • 국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신고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원문 보기 ↗